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또한 우리나라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수많은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을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는 한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당사자가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정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거꾸로 기간과 돈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대상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진행해 드린다. 때때로 사망진단서, 한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모두 대행해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대한민국에서의 절차 역시 남들 진행해 주기 덕에 저자는 한국에 갈 필요도 없고, 따로 국내의 법무사를 찾을 니즈도 없다. "한마디로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저자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수많은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특허사무소 가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대한민국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본인이 상담을 진행끝낸다.